정부가 불법 전매·전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14일)부터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할 조짐을 보일 경우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안보람 / ggarggar@mbn.co.kr ]
국토해양부는 내일(14일)부터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할 조짐을 보일 경우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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