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 방식으로 입찰해야 하고, 총액관리비를 비교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관리업무와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때 적격심사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전 위탁관리수수료 입찰 외에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 입찰을 허용해 관리업체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관리업무와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때 적격심사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전 위탁관리수수료 입찰 외에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 입찰을 허용해 관리업체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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