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습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습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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