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협정을 타결해 중국 체류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중국 정부에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천억 원가량 줄고,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1,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중국 정부에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천억 원가량 줄고,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1,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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