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했더니, 골분은 폐기물로 볼 수 없을뿐더러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토부는 해양산분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했더니, 골분은 폐기물로 볼 수 없을뿐더러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토부는 해양산분에 대한 최소한의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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