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빵·제과 분야를 중심으로 모범거래 기준을 도입합니다.
모범기준에 따르면 제빵 가맹점을 새로 낼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점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또 5년 안에는 매장을 확장·이전하거나 인테리어 개조를 금지하되, 가맹본부가 관련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범기준에 따르면 제빵 가맹점을 새로 낼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점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또 5년 안에는 매장을 확장·이전하거나 인테리어 개조를 금지하되, 가맹본부가 관련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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