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민간에 미개방 분야로 남아있던 편지 배달 사업을 제한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개정 우편법에 마련된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 요금의 10배(2천700원)를 넘는 서신은 우체국 외에 민간인도 신고절차를 거치면 배달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개정 우편법에 마련된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 요금의 10배(2천700원)를 넘는 서신은 우체국 외에 민간인도 신고절차를 거치면 배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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