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한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 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한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 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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