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2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는 이마트에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부과해 경쟁을 제한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제스프리는 지난 1월부터 롯데마트와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가 봉쇄됐고 경쟁도 제한돼, 제스프리 키위 가격이 평균 13% 상승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는 이마트에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부과해 경쟁을 제한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제스프리는 지난 1월부터 롯데마트와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가 봉쇄됐고 경쟁도 제한돼, 제스프리 키위 가격이 평균 13% 상승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