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돼 말썽을 일으킨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구제 기준을 정했습니다.
1차 심사 대상인 390억 원 가운데 166억 원어치의 후순위채가 일반 채권으로 바뀌어 일부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후순위채 손해배상 비율은 기본 40%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연령이 많은 투자자와 예금을 중도해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을 높였습니다.
65세 이상은 5%p, 80세 이상은 10%p 올렸는데, 후순위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속을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저축은행이 예금을 중도해지하게 한 뒤 후순위채 매입을 권유한 경우도 5%p를 높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넘거나 증권사 창구를 통해 청약신청한 경우는 배상비율을 낮췄습니다.
5천만 원 초과 투자자는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용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고, 대규모 분쟁조정이 사상 초유인 점을 감안해 세 차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1,237건 가운데 1,118건, 390억 어치 후순위채권은 166억 원 수준의 일반채권으로 전환됩니다.
투자자별로는 적게는 20%, 많게는 55%까지 일반채권으로 바뀌는데, 평균 42%입니다.
일반채권의 지위를 얻은 후순위채는 앞으로 파산재단이 만들어지고 배당이 이뤄질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이번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돼 말썽을 일으킨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대한 구제 기준을 정했습니다.
1차 심사 대상인 390억 원 가운데 166억 원어치의 후순위채가 일반 채권으로 바뀌어 일부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후순위채 손해배상 비율은 기본 40%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연령이 많은 투자자와 예금을 중도해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을 높였습니다.
65세 이상은 5%p, 80세 이상은 10%p 올렸는데, 후순위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속을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저축은행이 예금을 중도해지하게 한 뒤 후순위채 매입을 권유한 경우도 5%p를 높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넘거나 증권사 창구를 통해 청약신청한 경우는 배상비율을 낮췄습니다.
5천만 원 초과 투자자는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용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 위해 법률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고, 대규모 분쟁조정이 사상 초유인 점을 감안해 세 차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1,237건 가운데 1,118건, 390억 어치 후순위채권은 166억 원 수준의 일반채권으로 전환됩니다.
투자자별로는 적게는 20%, 많게는 55%까지 일반채권으로 바뀌는데, 평균 42%입니다.
일반채권의 지위를 얻은 후순위채는 앞으로 파산재단이 만들어지고 배당이 이뤄질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이번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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