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8곳꼴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소비자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14곳을 조사한 결과 보상금 등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를 경험했다는 기업이 전체의 83.4%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요구 유형으로는 '적정수준을 넘은 과도한 보상'이 57%로 가장 많았고 '규정에 없는 환불·교체'가 35%, '보증기한 지난 후의 무상수리 요구'가 6%로 뒤를 이었습니다.
블랙컨슈머에 대응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기업들은 인터넷·언론 유포 위협이 71%, 폭언 39%, 고소·고발위협이 17%,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연락과 방문이 16%에 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14곳을 조사한 결과 보상금 등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를 경험했다는 기업이 전체의 83.4%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요구 유형으로는 '적정수준을 넘은 과도한 보상'이 57%로 가장 많았고 '규정에 없는 환불·교체'가 35%, '보증기한 지난 후의 무상수리 요구'가 6%로 뒤를 이었습니다.
블랙컨슈머에 대응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기업들은 인터넷·언론 유포 위협이 71%, 폭언 39%, 고소·고발위협이 17%,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연락과 방문이 16%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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