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할부금융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할부금융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에서 3곳까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할 때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할부금융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에서 3곳까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할 때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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