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나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은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4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됐지만,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들 품목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까지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들 4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됐지만,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들 품목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까지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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