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가족, 친인척 등을 망라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는 7월 처음 실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심사 대상은 300명 안팎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3천억 원을 넘는 저축은행으로, 현재로서는 67개 저축은행에 294명입니다.
오는 7월 처음 실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심사 대상은 300명 안팎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3천억 원을 넘는 저축은행으로, 현재로서는 67개 저축은행에 29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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