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5억 7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 수준으로 건설업체에 판매하기로 합의해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4개 업체 과징금 부과내역은 금강레미콘 1억 6천700만 원, 동일산업 1억 5천700만 원, 신영레미콘 9천300만 원, 한일레미콘 1억 5천7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 수준으로 건설업체에 판매하기로 합의해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4개 업체 과징금 부과내역은 금강레미콘 1억 6천700만 원, 동일산업 1억 5천700만 원, 신영레미콘 9천300만 원, 한일레미콘 1억 5천7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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