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방역여건 변화를 고려해 가축 매몰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뒤 14일이 지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뒤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만 매몰처분됩니다.
돼지는 종돈장의 경우 종돈과 후보 어미돼지는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뒤 태어난 새끼돼지를 매몰하고 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만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비육돈은 현행대로 해당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뒤 14일이 지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뒤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만 매몰처분됩니다.
돼지는 종돈장의 경우 종돈과 후보 어미돼지는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뒤 태어난 새끼돼지를 매몰하고 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만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비육돈은 현행대로 해당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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