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현대그룹과 맺은 MOU에 따라서 입찰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인수전 파행의 책임이 현대그룹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내는 등 입찰규정상 금지된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대그룹은 또 "채권단이 공정성을 잃고 현대차에 우선협상자 자격을 준다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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