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5개 병원이 현재 병원마다 각자 개최하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 아산 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5개 주요 병원은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상호인정제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은 임상시험 때마다 윤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앞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른 병원의 결정 내용을 준용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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