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기한 등을 위반한 '먹는샘물'의 제품명과 위반 내용이 인터넷과 신문에 공개됩니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통해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 기준 위반 등 먹는 물 관리법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인터넷이나 신문에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적정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 물이 적발되면 해당 시·도지사는 회수·폐기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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