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관리·감독기구 겸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해 검사·감독 나섰다.
방통위는 22일 방송문화진흥법과 민법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1988년 방문진법이 만들어진 후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공공성·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검사·감사는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경영관리, 이사회, 재무 등에 대해 포괄적인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 "전례가 없었던 사안인 만큼 이사들이 논의를 해 본 후 구체적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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