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남아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 ‘씨름’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 풍속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가리는 놀이다. 씨름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으며 전승 역사가 각종 문헌·회화·유물로 남아있다. 또 경기 규칙과 기술 등에서 우리나라 기예로서의 표현미와 독자성을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씨름은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씨름이 한반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공유·계승됐다는 점을 들어 아리랑,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씨름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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