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청소년관람불가가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관람가인 작품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었다.
- 전체 연령관람으로 등급된 웹툰이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으로 논란이 있을 경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체 연령관람 등급으로 된 웹툰과 관련하여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논란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위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등의 법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웹툰에 대해서는 19금 등 연령 등급을 부여하여 연령별로 접근권한을 차별화하는 방법이외에 전체 연령관람 등급으로 된 웹툰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다.
현재는 전체 연령관람 등급으로 되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웹툰에서 흡연·음주 및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국만화가협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유추적용하여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 웹툰 폭력성, 선정성 논란과 관련해선 청소년보호법에 해당하나요?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방송통심심의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할 의무(동법 제14조), 포장의무(동법 제15조),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즈의무(동법 제17조),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할 의무(동법 제18조), 방송시간 제한의무(동법 제19조)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 연재중지 서명운동을 할 경우..어느 정도 모여야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연재중지 서명의 경우 서명운동자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서명자의 숫자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다. 위 서명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특정 웹툰 의 연재중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된다.
- 혹시 웹툰 선정성 관련 판례가 있나요?
국내에는 웹툰 선정성 관련 판례가 아직 없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 전체 연령관람으로 등급된 웹툰이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으로 논란이 있을 경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체 연령관람 등급으로 된 웹툰과 관련하여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논란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위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등의 법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웹툰에 대해서는 19금 등 연령 등급을 부여하여 연령별로 접근권한을 차별화하는 방법이외에 전체 연령관람 등급으로 된 웹툰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다.
현재는 전체 연령관람 등급으로 되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웹툰에서 흡연·음주 및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국만화가협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유추적용하여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 웹툰 폭력성, 선정성 논란과 관련해선 청소년보호법에 해당하나요?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방송통심심의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할 의무(동법 제14조), 포장의무(동법 제15조),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즈의무(동법 제17조),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할 의무(동법 제18조), 방송시간 제한의무(동법 제19조)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 연재중지 서명운동을 할 경우..어느 정도 모여야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연재중지 서명의 경우 서명운동자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서명자의 숫자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다. 위 서명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특정 웹툰 의 연재중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된다.
- 혹시 웹툰 선정성 관련 판례가 있나요?
국내에는 웹툰 선정성 관련 판례가 아직 없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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