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 제작사와 감독 등을 대상으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암살’의 상영을 중단해달라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오는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31일 한 매체에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매체에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의 설정과 같다”며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종림 씨가 지난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지난 4일 재출간됐다.
최종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최종림,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냈네” “최종림, 코리안 메모리즈 작가구나” “최종림, 정말 표절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남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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