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서세원 결혼' '서정희 서세원 이혼' '서세원 서정희 폭행' '서세원 재산'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이 4차 공판에 아내 서정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의 심리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며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다.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의 결혼생활은 포로 생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 목사가 되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라며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쏟아냈다”며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이 '사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고 묻자 서정희는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며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흐느꼈다.
이날 서정희의 증언에 앞서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룸 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시다시피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 된다”며 서정희 측 주장과 달리 심각한 구타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혼 소송도 지난해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서정희 서세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증인 출석했네”"서정희 서세원, 서세원 불구속 기소됐네” "서정희 서세원,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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