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평론가 1호 류여해 사법교육원 교수가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동물격’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 교수는 오늘 오전 MBN ‘세상의 눈’에 출연해 동물보호법 논란과 보신탕 논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류 교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동물학대’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법에는 동물을 죽이면 손괴죄로 처벌 받는다”고 지적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신탕 논쟁’에 대해서도 “개는 현행법상 가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 교수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으며 “동물보호법 이전에 동물 관리가 선행 되어야 한다” “동물과 관련된 법 개정보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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