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10명 중 7명은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53명에 달합니다.
이번에도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로 전 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한국농어촌공사.
권한대행 체제였지만 후임 인선은 진행됐고,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대선을 20일 앞두고 신임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출신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중 /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지난 2023년)
-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시장격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좀 지나치다…."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시점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 1월입니다.
두 사람처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 331명 중 53명에 달합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매번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박주근 / 기업분석기관 대표
-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엇박자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
하지만,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어 법을 바꿔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안 발의했던 내용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뒤 (공공기관장 임기가) 자동 만료…."
전체적으로도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은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태여서, 당분간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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