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후보 교체 가능성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당헌을 언급하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당헌에 적힌 대통령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지도부는 후보 선정과정의 예외를 근거로 드는 거죠.
이기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김문수 후보가근거로 삼는 국민의힘 당헌 74조는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면 선거일까지 당무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난 2017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결정하며 실제 행사했습니다.
▶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2017년 5월)
- "당헌 근거해서 당무우선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 내로 대통합구도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이준석 당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을 권영세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활용했습니다.
▶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이준석에게 했던 말은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갖고 있고 그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대는 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자 선출을 비대위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당헌 74조 2항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혼란 속에 만들어진 특례 규정인데, 실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당원 설문조사가 비대위가 나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상적인 당헌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정치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당무우선권에는 '선거업무에 필요한 범위'라는 제한이 있고, 후보자 선출에 비대위가 개입하려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단일화 갈등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이새봄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