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게 남은 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회부 당일 첫 논의도 시작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와 달리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13명이 심리를 맡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를 신청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12명이 심리하게 됩니다.
회부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 사건임을 고려해 판결의 권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자마자 첫 심리기일도 열면서 대법원은 빠르게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불과 40여 일 정도 남은 대선 이전에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부분 전합 사건이 선고까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시킨 적 없다', '검사 사칭한 적 없다'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은 9개월간 소부에서 심리한 뒤 전합으로 넘어가 한 달 만에 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선 전에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정민정, 심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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