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만 25차례...협치 실종
'4+1 개혁'도 국회 협조 못 얻어
'4+1 개혁'도 국회 협조 못 얻어
오늘(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면됐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060일 만으로, 임기 중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자 민주화 이후 최단명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첫 해외 순방에 민간인 동승 논란이 빚어지며 위기가 찾아왔고, 이후 각종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 등으로 지지율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여론은 더욱 악화했고, 김 여사 명품백 논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이어진 4·10 총선 참패 등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기 초부터 이어진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적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2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립을 택했습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도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해 동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상황에서 선택한 12·3 계엄은 탄핵의 길을 열어주며 단명을 자초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꼬집은 점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 / 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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