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탄핵인용으로 혼란한 사회분열 종식시켜야"
청사 외벽에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걸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로부터 고발 당한 광주 북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16일) 문인 북구청장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현수막을 계속 붙여두겠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북구청사 외벽에 내걸었습니다.
이에 가세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인 북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광주 북구도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문 구청장에게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과태료 자진 납부 기간인 18일 80만 원을 납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초반에 (담당 직원에게) 현수막을 개인명으로 거는 만큼 과태료 부과에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으로 현수막 게시하는 걸 허용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으로 혼란한 사회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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