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보고서 아닌 검증보고서 제출…회계감사 안 했다는 증거"
한국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용역비를 받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지난 11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습니다.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에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제출해 왔다며, 수탁기관은 결산서 외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사항이 아니어서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검증보고서인 만큼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제출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수정하지도 않고 검증 결과 적발한 사항이 없는 등 수탁기관이 작성한 예산과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및 반납액 등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엄격한 회계감사보고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고, 결산서 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음에도, 서울시의회가 지난 7일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회계사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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