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에 논란이 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빠르게 대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 볼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2일)
- "취소 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바꾸지 않았고 즉시항고 기간은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의 위헌 여부 등을 감안했다며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 내부, 법조계 전반에선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즉시항고를 통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질 텐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즉시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면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사례 이후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내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등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1심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판단을 빠르게 받지 못한 것도 문제로 손꼽힙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정민정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에 논란이 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빠르게 대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 볼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2일)
- "취소 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바꾸지 않았고 즉시항고 기간은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의 위헌 여부 등을 감안했다며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 내부, 법조계 전반에선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즉시항고를 통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질 텐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즉시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면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사례 이후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내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등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1심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판단을 빠르게 받지 못한 것도 문제로 손꼽힙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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