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명확성·비례의 원칙 훼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체제 들어서 8번째입니다. 명 씨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 중이고,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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