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조상원·최재훈 즉각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으나, 헌재는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이날 오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점,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지만, 헌재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일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기록, PC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나, 검찰이 이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국정감사 및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 최재훈 부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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