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 수감된 남성이 출소 직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아내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25분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아내의 자택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신고하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경찰이 주변 수색을 통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직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A 씨를 아내와 격리한 뒤 지난 9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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