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사유 중 결정적인 것 중 하나는 검찰이 구속기한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실무 관행에 따라 날로 계산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엄격하게 따져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법정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법원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입니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만료 시간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며, 이날 오후 6시 52분 이뤄진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인해 빠진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문제를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지만,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다투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내린 후 항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항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불출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조차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공개적인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계산을 할 때 기존 선례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송지수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사유 중 결정적인 것 중 하나는 검찰이 구속기한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실무 관행에 따라 날로 계산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엄격하게 따져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법정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법원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입니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만료 시간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며, 이날 오후 6시 52분 이뤄진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인해 빠진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문제를 다퉈봐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지만,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다투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내린 후 항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항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불출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조차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공개적인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계산을 할 때 기존 선례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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