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하루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법무부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김 차장에게 전화해 "예비 비화폰 1대를 제공해 달라"며 "비화폰의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해 이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받아 같은 날 저녁 김 전 장관의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날 저녁 김 전 장관은 그날 저녁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비화폰 1대를 건넸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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