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취소 사유 이용해 구속 취소 주장하자" 글 올라와
지난 8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이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에서 윤 대통령 취소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 혹은 지인이 주로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의 방어권 보장과 불법 구속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인용한 바 있습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법 앞에선 평등해야 한다"며 "앞으로 초분 단위로 계산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만 특혜인 걸 인정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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