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립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내달 8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을 심리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고, 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형사11부에 배치된 송 부장판사는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와 함께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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