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21년 공식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3년 만에 가장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거 법이 허술한데도 과욕을 부린 나머지 수사에 큰 흠집을 내게 됐고 이제 여당이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수 있고 해당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승 / 공수처 차장 (지난해 12월)
-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 기관입니다."
초기부터 논란이던 적법성 문제는 이번에 구속을 취소한 법원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콕 찍어 지적하며 공수처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얼마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일인 검찰의 구속기간을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해 나눠 사용했는데 이 점도 법원이 근거 없는 행동이었고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도 5시간 만에 물러나면서 무용론에 스스로 불을 지폈습니다.
관할인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윤 대통령 변호인 (지난 1월)
-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 추진했던 부실한 공수처법과 공수처의 과욕이 첫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에 큰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2021년 공식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3년 만에 가장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거 법이 허술한데도 과욕을 부린 나머지 수사에 큰 흠집을 내게 됐고 이제 여당이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수 있고 해당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승 / 공수처 차장 (지난해 12월)
-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 기관입니다."
초기부터 논란이던 적법성 문제는 이번에 구속을 취소한 법원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콕 찍어 지적하며 공수처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얼마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일인 검찰의 구속기간을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해 나눠 사용했는데 이 점도 법원이 근거 없는 행동이었고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도 5시간 만에 물러나면서 무용론에 스스로 불을 지폈습니다.
관할인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윤 대통령 변호인 (지난 1월)
-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통해 추진했던 부실한 공수처법과 공수처의 과욕이 첫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에 큰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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