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 "적법하다 보기 어려워"
위법 구금 인정될 경우 상급심에 영향 미칠지가 주요 쟁점
'위법한 구속이 피고인 방어권 침해했는지' 여부 따라 달라질 것
위법 구금 인정될 경우 상급심에 영향 미칠지가 주요 쟁점
'위법한 구속이 피고인 방어권 침해했는지' 여부 따라 달라질 것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위법 구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구속 적법성 여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나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검찰이 기소했기에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구금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판단에 수긍이 어렵다면서도 유사 위헌 결정례를 이유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과거 법원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해당 조항은 법 개정으로 사라졌고 현재는 구속취소 부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계산법과 윤 대통령의 위법 구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재판, 나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급심에서도 일정 시간 위법 구금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 혐의 성립 여부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는 '위법한 구속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법원은 구속이 위법했을지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마약 사건에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이유 없이 3일간 집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잡아둔 것은 위법한 체포·구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 보고 유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법원이 구속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긴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았고 1심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고 재구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당시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마약사범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조력권을 침해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구속 이전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해당 증거 기반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발언했으며, 법원이 위법 구금 상태였다고 판단한 1월 26일에는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 검찰 양쪽은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도 9시간가량 위법한 구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실이 수사·기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체포와 구속 등 전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더해 향후 위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기소 자체가 위법·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증거·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법한 구금이 아니며 판결 자체에 미친 영향도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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