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럼 법원이 어떤 이유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론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먼저 구속기한에 대해 검찰이 9시간 넘게 구속기한을 넘겨서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도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크게 두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검찰의 기소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정확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구속만료 시간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봤고, 따라서 이날 오후 6시 52분 이뤄진 검찰의 기소시점이 구속기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어서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서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판단도 없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 또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런 논란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 시간이 흐른 뒤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정민정
그럼 법원이 어떤 이유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론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먼저 구속기한에 대해 검찰이 9시간 넘게 구속기한을 넘겨서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도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크게 두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검찰의 기소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정확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구속만료 시간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봤고, 따라서 이날 오후 6시 52분 이뤄진 검찰의 기소시점이 구속기한을 9시간 45분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어서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서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판단도 없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 또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런 논란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 시간이 흐른 뒤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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