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어떻게 봐야 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라며 '구속기간이 지나서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기자 】
네, 구속기간 계산을 두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체포적부심사를 받았는데, 이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얼마나 빼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 차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미 구속기간이 지났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검찰은 정확한 계산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 질문 1-2 】
이렇게 계산하는 건 처음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구속기간에서 구속적부심 등 심사 시간을 뺄 때 보통 날짜로 계산을 해 왔는데, 법원이 이 관례를 깨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첫 사례를 내놓은 겁니다.
기술 발달로 정확한 시간 계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적용했습니다.
【 질문 2 】
법원에서 구속 취소 사유를 설명하면서 수사권 관련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 기자 】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건 아니고, 일종의 가정적 판단·소극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다"라고 주장을 했죠.
법원이 이 주장이 맞다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논란을 남겨 둔 채 기소를 했으니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속은 일단 취소하자는 겁니다.
【 질문 3 】
따져보면, 공수처 잘못으로 결국 구속 취소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 기자 】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구속 취소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건 공수처다'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이 됐던 부분이 결국 구속 취소 사유로 적시된 거죠.
처음 윤 대통령 수사가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뤄졌는데,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혼자 수사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를 계속 남겨 두면서, 결국 이게 구속 취소까지 오게 된 모양새입니다.
【 질문 4 】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다른 내란 사건까지 전담하고 있는 곳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구속 취소 여부와,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봐야겠죠.
【 질문 5 】
구속 취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 같습니다.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게 탄핵될 정도로 중대하느냐, 두 가지만 판단합니다.
한 헌법학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구속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탄핵심판 절차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유승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어떻게 봐야 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라며 '구속기간이 지나서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기자 】
네, 구속기간 계산을 두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체포적부심사를 받았는데, 이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얼마나 빼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 차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미 구속기간이 지났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검찰은 정확한 계산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 질문 1-2 】
이렇게 계산하는 건 처음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구속기간에서 구속적부심 등 심사 시간을 뺄 때 보통 날짜로 계산을 해 왔는데, 법원이 이 관례를 깨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첫 사례를 내놓은 겁니다.
기술 발달로 정확한 시간 계산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적용했습니다.
【 질문 2 】
법원에서 구속 취소 사유를 설명하면서 수사권 관련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 기자 】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건 아니고, 일종의 가정적 판단·소극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다"라고 주장을 했죠.
법원이 이 주장이 맞다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논란을 남겨 둔 채 기소를 했으니 이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속은 일단 취소하자는 겁니다.
【 질문 3 】
따져보면, 공수처 잘못으로 결국 구속 취소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 기자 】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구속 취소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건 공수처다'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논란이 됐던 부분이 결국 구속 취소 사유로 적시된 거죠.
처음 윤 대통령 수사가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뤄졌는데, 공수처가 사건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혼자 수사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를 계속 남겨 두면서, 결국 이게 구속 취소까지 오게 된 모양새입니다.
【 질문 4 】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다른 내란 사건까지 전담하고 있는 곳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구속 취소 여부와,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봐야겠죠.
【 질문 5 】
구속 취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 같습니다.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게 탄핵될 정도로 중대하느냐, 두 가지만 판단합니다.
한 헌법학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구속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탄핵심판 절차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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