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위한 특별사고조사위 독립 구성
유가족 포함한 피해자 종합 지원 마련
유가족 포함한 피해자 종합 지원 마련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함께 복지⸱돌봄⸱고용과 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29 여객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문 의원은 "12.29 여객기참사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떠나보냈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며,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가족 협의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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