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와 BTS 뷔·정국,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 박모 씨가 총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과 빅히트 뮤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빅히트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이돌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다룬 영상을 게시해 왔으며, BTS 멤버 외에도 여러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한,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박 씨는 또한,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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