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자 시급, 1만 4천 940원에서 20% 올라 1만 6천 800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됩니다.
노동부는 오늘(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작년 9월부터 필리핀 인력 100명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습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범사업은 애초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상반기에 1천 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노동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것입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 3천940원에서 20.5%(2천860원) 오른 1만 6천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 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돼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해당 기간에는 이 부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했다"며 "3월 이후 이용요금부터는 원래대로 포함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므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만 500원 추정)보다 약 17.6% 저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이용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이용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은 연 70만 원의 바우처를 받아 이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하면 됩니다. 시는 현재 가사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의 50∼60%가 서울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답하며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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