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주장을 두고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다른 얘기를 했죠 한 번 정리해볼까요?
【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싹 다 정리해라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인터뷰 :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 4일)
-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 계획을 듣고…."
【 질문 2 】
하지만 조 원장은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증언했죠, 홍 전 차장이 내세웠던 그 메모가 문제라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공개됐고 지금 화면으로도 보시는 '홍장원 메모'입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들을 당시 흘려 적은 1차 메모가 있고, 보좌관이 다시 정자로 적게 한 메모가 이 메모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한 단계가 더 있었다, 보좌관이 계엄 당일 적은 2차 메모는 행적을 알 수 없고, 다음 날 보좌관이 다시 적은 3차 메모가 이 메모였다고 말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적은 부분은 보좌관이 썼고, 검은색은 홍 전 차장이 수정·추가한 내용이라며 쉽게 말해 오염된 메모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 "(홍장원 수정·추가 포함하면)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 질문 3 】
그럼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홍장원 메모 신빙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요?
【 기자 】
홍 전 차장 메모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건 헌법재판관도 지적한 사실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요청한 건 '검거지원'인데 왜 '검거요청'이라고 메모에 적었냐고 하자 홍 전 차장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 원장도 국정원에는 체포 권한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을 리 없다는 주장을 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 질문 4 】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 주장을 계속 공격하는 건 그만큼 탄핵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체포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도 했지만 홍 전 차장은 메모라는 물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메모라는 물증의 신빙성을 깨야 하는 거죠.
메모의 작성 시점 나아가 메모를 쓴 홍 전 차장이 야당과 짰다거나,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 질문 5 】
그럼 홍 전 차장 메모나 증언의 신빙성이 약해지면 윤 대통령 주장대로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 기자 】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게 홍 전 차장 입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열해보면 체포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사람은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수행장교와 오늘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있습니다.
물론 체포 관련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한 쪽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오늘 출석한 조 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거나 피의자라는 점도 헌재는 고려할 겁니다.
【 질문 6 】
앞선 리포트들을 보면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재판정 안팎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부를 공격하는 메시지도 연일 내놓고 있죠, 결국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겠다는 여지를 남기는 걸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리인단 총사퇴가 거론됩니다.
헌재법상 대리인이 없으면 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헌재법을 보면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을 땐 대리인이 없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윤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리인단이 총사퇴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는데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은재, 송지수, 박경희,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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