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 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작년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 씨는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입니다.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4일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존속살해 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A 씨 징계가 이뤄진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김수희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교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며 "강력 범죄나 정신질환에서 비롯되는 이상징후가 사전에 포착되면 형사절차와 관련 없이 징계를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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