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권위가 내일(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내일 다시 상정할 방침입니다.
내부 직원과 시민단체가 나서 거세게 반발할 정도로 후폭풍은 진행형인데요.
사회부 김순철 사건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논란이 왜 불거진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한마디로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일부 진술이 바뀐 증인은 시간을 더 들여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하지만, 헌재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증인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2 】
인권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다는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 기자 】
인권위가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 정도의 주문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안건에 담긴 내용과 행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원, 한석훈 등 4명의 인권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이름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판박이인 셈인데,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4차 대국민담화, 지난해 12월 12일)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또한 인권위원들은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헌재에게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고 밝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이런 가운데 인권위가 내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심의를 재시도할 예정이죠?
【 기자 】
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된 바 있는데요.
인권위는 이번에는 전원회의를 소집해 안건 심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당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어권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특히 내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집결을 예고하면서,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사건팀장이었습니다.
인권위가 내일(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내일 다시 상정할 방침입니다.
내부 직원과 시민단체가 나서 거세게 반발할 정도로 후폭풍은 진행형인데요.
사회부 김순철 사건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논란이 왜 불거진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한마디로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일부 진술이 바뀐 증인은 시간을 더 들여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하지만, 헌재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증인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2 】
인권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다는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 기자 】
인권위가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 정도의 주문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안건에 담긴 내용과 행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용원, 한석훈 등 4명의 인권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이름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판박이인 셈인데,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4차 대국민담화, 지난해 12월 12일)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또한 인권위원들은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헌재에게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고 밝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이런 가운데 인권위가 내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심의를 재시도할 예정이죠?
【 기자 】
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된 바 있는데요.
인권위는 이번에는 전원회의를 소집해 안건 심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당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어권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특히 내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집결을 예고하면서,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사건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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