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아들의 '일본도 살인' 범죄 옹호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결정"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결정"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도 이웃 살인사건' 피의자의 아버지 백 모 씨가 온라인에서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7일) 백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아들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일주일 넘게 지속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댓글 내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네이버 측이 ‘이용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백 씨가 아들 관련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대의를 위한 범행"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서부경찰서는 네이버를 압수수색해 해당 댓글 계정의 소유주가 백 씨임을 확인한 뒤 지난해 10월 2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백 씨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백 씨가 작성한 약 50건의 댓글 가운데 대부분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오늘(7일) 오후 ‘일본도 이웃 살인사건’ 피의자인 아들 백 씨에게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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